
보람상조 상조결합상품 해약환급금은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선불식 상조결합상품 할부거래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되며, 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 등을 차감한 금액이 환급된다. 보람상조 해약환급금은 가입 상조결합상품 후 경과한 납입회차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초기 해약일수록 환급률이 낮고 납입회차가 많을수록 환급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580만원 상조결합상품 상품 기준으로 1~22회차 해약 시 환급금이 거의 없고, 100회차 약 72%, 만기 323회차 납입 시 약 상조결합상품 86.4% 수준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해약신청은 보람상조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된다. 상조결합상품 단, 가전제품이 포함된 결합상품의 경우 가전 금액이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환급금이 더 적을 수 상조결합상품 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해약 전에는 ‘내상조 찾아줘’사이트 등에서 예상 보람상조 해약환급금을 미리 상조결합상품 조회하는 것이 좋다. 해약환급금은 납입금의 전액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환급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상조결합상품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