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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고인이 계약자인 보험의 처리(ip: 115.138.39.13)

  • 박현동
  • 2026-10-19
  • 1
고인이 보험료를 내 왔지만 보험의 대상은 자녀나 배우자인 계약이 있습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실손보험이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상속변호사에게 재산 조회와 분할을 묻는 가족들이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이런 계약입니다. 고인이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사망보험금이 나오지 않으니 상속과 무관하다고 여기지만, 계약자의 지위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계약에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 계약자, 보험사고의 대상인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입니다. 고인이 계약자였고 피보험자는 다른 가족이라면 고인의 사망은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며, 그 지위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쌓여 있는 계약이라면 그 가치는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저축성 보험이나 오래 유지한 종신보험은 환급금이 상당한 경우가 있어, 분할 협의에서 이를 빼면 재산 규모가 왜곡됩니다. 보험사에 계약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약별 해지환급금 예상액을 받아 두는 것이 재산 목록을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는 상속인들이 정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자녀가 계속 보험 혜택을 원한다면 그 자녀가 계약자 지위를 이어받고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몫인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어떻게 정산할지를 협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정산 없이 계약자만 바꾸면 사실상 그 자녀가 환급금만큼 더 받은 셈이 됩니다.
계약자 변경 절차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분할 협의서, 가족관계 서류, 새 계약자의 신분 서류를 요구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도 있습니다. 협의가 늦어지는 동안 보험료가 밀리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으므로, 협의 전이라도 누군가 보험료를 대신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안을 정해 둡니다.
고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였던 계약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이 경우 고인의 사망이 보험사고이므로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고, 지정된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그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적어 둔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에 따라 고유하게 받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수익자를 고인 자신으로 정해 두었거나 수익자가 먼저 사망해 새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 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보험 증권의 수익자 칸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많은 상속에서는 이 구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자기가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고인이 계약자인 다른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상속 재산이어서 포기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포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아 쓰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을 찾아내는 방법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자동이체 내역을 보면 어느 보험사에 보험료를 냈는지 알 수 있고, 금융 감독 기관과 보험 협회가 운영하는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이 가입한 계약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조회를 할 때 보험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계약자 지위를 이어받은 계약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고, 나중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생겨 보험금이 나오면 계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 시점에 수익자도 함께 정리해 두면 뒤의 세금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할 협의가 끝난 뒤 이런 계약이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고인이 손주 이름으로 들어 둔 어린이 보험이나 배우자 명의의 연금보험이 그렇습니다. 이 경우 상속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미 마친 협의서에 추가 재산의 처리 조항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다면 그 계약만 따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 협의서에는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계약처럼 존재를 늦게 알게 되는 재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항이 있으면 새로 협의할 필요 없이 정해진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고인이 가족을 위해 마련해 둔 장치인 경우가 많아, 해지할지 유지할지를 두고 감정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계약의 가치와 피보험자의 필요를 함께 놓고 판단하면 해지와 유지 가운데 가족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가 보입니다.
보험 증권과 납입 내역, 보험사가 알려 준 환급금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면, 분할 협의와 세금 신고와 계약자 변경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여러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여러 건 갖고 있었다면, 계약마다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환급금이 얼마인지를 표로 만들어 나란히 놓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이어받는 사람을 정하고, 이어받는 계약의 환급금 합계가 상속인마다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정하면 정산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 손주라면 계약을 이어받을 사람과 보험료를 낼 사람을 함께 정해 두어야 실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