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은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에 따라 포괄적인 것과 특정적인 것으로 나뉘며,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재산을 받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 포기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언장에 적힌 문구가 어느 유형인지 애매한 경우도 많아 실제 분쟁에서는 이 구분 자체가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유형의 특징과 재산을 받는 사람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포괄적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 또는 그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의 일정 비율을 누구에게 준다는 식으로 적었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재산을 받는 사람은 법률상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어,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그 비율만큼 함께 이어받습니다.
포괄적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할 심판을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이 지위에서는 상속인과 비슷한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이나 유류분 권리처럼 상속인 신분 자체에서 나오는 권리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적인 방식은 특정한 부동산, 특정 계좌의 예금, 자동차처럼 개별 재산을 지정해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은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라면 상속인 측의 협조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특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게 되어 실제로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고, 유언에서 일정한 부담을 붙여 두었다면 그 부담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등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 문구가 어느 유형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유언서 전체의 취지, 유언 당시 재산 상태, 유언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모든 재산을 하나하나 나열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적었다면 형식상 특정적인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합니다. 그 전에 재산을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유언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그 몫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특정 재산에서 생기는 임대료 같은 과실은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을 받고 싶지 않다면 포기할 수 있지만 방식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포괄적으로 받는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그 지위에 있음을 안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정적으로 받는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고,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받을지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일단 받아들이거나 포기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포괄적인 방식이라면 재산을 받는 사람과 함께 분할 협의를 해야 하고, 특정적인 방식이라면 상속인이 이전 의무를 지는 대신 나머지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에 의문이 있다면 이전에 응하기 전에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처럼
유증의 유형은 권리 취득 방식, 채무 승계 여부, 포기 절차와 기간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단계라면 원하는 결과에 맞추어 문구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재산을 받게 된 입장이라면 우선 유언장 원본과 상속재산 목록, 채무 현황을 확인하고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속 분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