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이나 실비암보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처럼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산정특례는 민간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 등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낮춰주는 제도인데요.막상 질병을 진단받기 전에는 정확히 어떤 질환이 대상인지, 얼마나 부담이 줄어드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의 대상 질환과 본인부담률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건강보험 산정특례란?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암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즉,산정특례 = 치료비를 전부 지원받는 제도는 아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을 크게 실비암보험 낮춰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중요한 점은 모든 병원비가 무조건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비급여나 일부 전액본인부담 항목 등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누구일까요?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①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 ② 희귀질환희귀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③ 중증난치질환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 역시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④ 결핵결핵 환자 역시 일정 요건에 따라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다만 질환명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은 해당 질환의 상병과 실비암보험 치료방법, 수술 여부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환별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산정특례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러면 병원비를 얼마 내야 하나요?"일 텐데요.질환에 따라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이 다릅니다.구분대표적인 본인부담암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5%뇌혈관질환대상 기준에 따라 5%심장질환대상 기준에 따라 5%중증화상대상 기준에 따라 5%중증외상대상 기준에 따라 5%희귀질환10%중증난치질환10%결핵본인부담 경감 또는 면제 기준 적용건강보험 산정특례단, 위 표는 대표적인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기간은 질환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기준에서도 중증질환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을 5%로 정하고 있으며, 암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 실비암보험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5년 동안 산정특례?암은 산정특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질환입니다.암환자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이 경감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산정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서 병원비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암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건강보험 급여 항목 → 산정특례 적용 가능비급여 항목 →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암에 걸리면 치료비가 5%밖에 안 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온라인신청,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복지위기알림, 실비암보험 복지시설 검색, 복지소식 등 제공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조금 다릅니다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암은 산정특례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반면,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고시에서 정한 질환과 치료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입니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뇌혈관질환해당 상병에 대해 정해진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중증 뇌출혈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급성기 뇌경색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정해진 수술이나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이 적용되며, 일부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이나 심장이식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 진단만 받으면 5년간 무조건 5%가 적용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민간보험은 실비암보험 필요 없을까요?여기서 보험과 관련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것이 민간보험의 보장까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암을 진단받았을 때 산정특례와 별개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암 진단비 암 수술비 항암치료 관련 보장 특정 치료비 질병수술비 등의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즉, 산정특례와 민간보험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이고, 민간보험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산정특례를 받으면 실손보험은 어떻게 될까요?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실비암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반대로 모든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또한 암 진단비처럼 실제 사용한 병원비와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장은 실손보험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2편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산정특례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① 산정특례는 보험이 아닙니다.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부담 경감제도입니다.② 모든 병원비가 5% 또는 1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산정특례는 대상 질환과 진료 범위, 건강보험 급여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③ 민간보험과 산정특례는 별개입니다.산정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실비암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산정특례 알아보고 가계부담 줄이세요↓↓ 복지로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온라인신청,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복지위기알림, 복지시설 검색, 복지소식 등 제공다음 편에서는?「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방법과 등록확인, 실손보험 청구까지 ②」에서는 실제로 산정특례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산정특례를 받았는데 실손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 청구를 생각할 때 알아두면 좋습니다.오늘은 꿈속에서 겪으면 다소 당황스럽지만, 깨고 나면 그 의미가 무척 궁금해지는 주제인 '잠자리를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의 일부분이 꿈에 나오는 실비암보험 것이 얼마나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