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 PENSION
Community
커뮤니티

여행후기

70대 상해보험, 상해후유장해 1억 보장 가능한 보험 상담설계 후기새 창 열림(ip: 58.73.20.150)

  • Lev
  • 2026-08-18
  • 2

​보험을 질병후유장해 가입하면 고민되는 특약 중 하나가 질병후유장행 입니다.만약 만기를 100세만기로 설정하면 생각보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특약이 질병후유장해 입니다.이번에는 메리츠화재 질병후유장해 약관에서 어떻게 보상하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질병후유장해란 무엇인가요?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마친 후에도 몸이나 정신에 영구적인 훼손 상태가 남았을 때지급되는 보험입니다.약관에 따르면,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에서 100% 사이에해당할 때 보장이 가능 합니다.​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내가 가입한 보험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해서 산출됩니다.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5,000만원이고 장해지급률 10% 진단을 받았다면 50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질병후유장해 특약은 가입만큼이나 '언제, 어떻게 판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약관 속 복잡한 지급 규정 중 핵심만 뽑아 보았습니다.​장해 판정은 언제 받나요?질병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질병후유장해 지나는 날까지 장해 상태가 확정되지 않는다면,그 180째 되는 날의 의사 진단을 기초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단, 별도의 판정 시기가 정해진 경우는 제외)​장해가 더 심해졌다면?장해지급률 결정 후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면, 진단일로부터 1~2년 이내(보험 기간에 따라 상이)의 악화된 상태를기준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여러 부위에 장해가 생겼다면?-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쥬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_이미 보험금을 받은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금액에서이미 받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기왕증이 있는 경우는?보험 가입 전 이미 장해가 있었던 부위에 새로운 질병으로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이때는 최종 장해지급률에서 기존의 지급률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보험금을 질병후유장해 지급합니다.​질병후유장해는 판정 시기와 합산/차감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기존에 좋지 않았던 부위에도 추가 장해 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사례1. 가입전 부터 손목이 안 좋았는데, 가입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면?상황 : 보험 가입 전 이미 손목 장해(지급율 5%)가 있던 분이 가입후 질병으로 상태가 악화되어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율 30%) 입니다.보상 결과 : 최종 장해지급률인 30%에서 기존의 5%를 뺀 2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포인트 : 가입전 이미 장해가 있었더라도, 가입 후 더 악화되었다면 그 '차이'만큼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사례2. 상해로 다쳤던 눈이 질병으로 더 나빠졌다면?상황 : 이전에 질병후유장해 사고(상해)로 한쪽 눈 시력이 0.1 이하 (지급률 15%)가 되었는데, 이후 질병이 발생해시력이 0.02 이하(지급률 35%)로 떨어진 경우입니다.보상 결과 : 이 경우에도 최종 35%에서 기존 상해 장해 15%를 차감한 20%를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갑자기 사고로 큰 폭발음이나 외상성 사고로 인해 한쪽 귀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되면25% 지급률이 적용되며, 양쪽 귀를 모두 잃었다면 80%까지 높아집니다.​그리고 질병뿐만 아니라 노인성 난청으로 인하여 소리가 잘 안들리는 경우도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씹어먹는데 장해가 생겼거나 치아결손이 심한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성형수술이나 레이저 치료 후에도 얼굴, 머리, 목 부위에 영구적인 흉터나 조직 결손이 남았을 때 해당합니다.얼굴에 손바닥 1/2 질병후유장해 크기 이상의 추상이나 10cm 이상의 흉터가 남는 '뚜렷한 추상'은 15%, 그보다 작은 '약간의 추상'은 5%를 지급합니다.​​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인 만큼, 부상 시 장해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질병후유장해 약관에서는 크게 운동장해, 기형장애, 신경장해 세가지로 나뉘어 보상합니다.​척추(등뼈)의 장해운동장해 : 골절이나 탈구로 척추를 유합(고정)한 상태를 말합니다.고정한 척추체 개수가 많을수록 지급률이 높아지며, '심한 운동장해'의 경우 40%를 지급합니다.​기형장해 : 척추가 앞뒤나 옆으로 휘어지거나(전만ㆍ후만ㆍ측만), 압박률(내려앉은 정도)에 따라결정됩니다. 척추가 35도 이상 휘거나 압박률이 매우 높은 '심한 기형'은 50%까지 보장 됩니다.​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신경계 검사에서 뚜렷한 신경 근병증 소견이 지속될 때지급합니다. 장해 정도에 따라 10% ~ 질병후유장해 20% 사이의 지급률이 적용 됩니다.​체간골(어깨, 골반, 가슴뼈 등)의 장해대상 부위 : 어깨뼈(간갑골), 골반뼈, 빗장뼈(쇄골), 가슴뼈, 갈비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보상 기준 : 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았을 때 보상하며, 부위에 따라 10% 또는 15%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골반뼈가 육안으로 보아 변형이 명백하거나 방사선 검사상 20도 이상 변형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질병후유장해 약관에서는 '손가락 및 발가락 장해 (절단과 기능 상실), '다리의 장해(관절과 길이 차이)',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내 몸의 작은 부분부터 내부 장기까지, 후유장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보장합니다.혹시 이전에 놓친 보상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뇌나 척추 손사응로 인해 혼자서 질병후유장해 이동하거나 식사하는 등 기본 동작이 어려워진 경우 입니다.이동 및 식사 : 보조기구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거나(10%), 수저 사용이 불가능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15%) 등 제한 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배변 및 목욕 : 화장실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10~20%), 세수나 목욕 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드잉 포함됩니다.​치매 및 정신행동 장해치매 : CDR척도라는 임상 치매 척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약관의 치매(CDR 2점)'는 40%'극심한 치매(CDR 5점)'는 100% 지급률을 가집니다.정신행동 : 기질성 정신장해나 외상 후 뇌전증 등에 대해 보상합니다. 단 단순 우울증이나 불안장해,공황장애 등 신경증 및 인격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뇌전증(간질) 발작충분한 약물 치료 후에도 질병후유장해 조절되지 않는 발작 빈도에 따라 판정합니다.심한 뇌전증 : 월 8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6개월 이상 발생할 때 70%를 지급합니다.약관의 뇌전증 : 월 1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나 월 2회 이상의 경증 발작 시 10%를 지급합니다.​​위에는 메리츠 화재 [별표2] 약관 내용입니다.위에 내용에서 질병후유장해 분류표 입니다.​가입한 보험에서 약관을 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장해보험금은 단순히 아픈 상태가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일 때 판정합니다.또한 영구적인 장해는 아니더라도 증상이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지급률의 20%를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질병후유장해는 악화된 정도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질병후유장해 기억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