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질환을 질병후유장해 앓게 되면 치료를 잘 받더라도 평생 후유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그 정도에 따라 보험의 질병후유장해, 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특히 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일반적인 후유장해 특약과 달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롭고 실제로 보상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왜 그런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질병고도후유장해 지급기준질병고도후유장해 특약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신체의 후유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지급률로 평가했을 때 질병후유장해 80%가 넘는 상태로 인정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을 말합니다.2005년 이전에 판매된 생명보험 상품에서는 장해지급률이 아니라 장해등급 1~6급으로 구분하여 장해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해당 상품에서는 1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와 유사합니다.보험금은 해당 특약의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보통 10년이 많습니다.)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습니다.상품에 따라서는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기도 합니다.후유장해 특약의 차이점 비교질병고도후유장해 특약 이외에 질병후유장해 특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질병후유장해 두 가지 특약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구분질병고도후유장해질병후유장해지급기준장해지급률 80%이상일 때에만 보상80%이상은 물론 80% 미만 장해도 보상 가능지급금액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단, 80%에 미달하는 경우 한 푼도 지급 안됨)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로 계산된 금액을 보상주요 분쟁 사유- 장해지급률 합산 가능 여부(파생 장해 등)- 장해지급률 80% 해당 여부- 한시/영구장해 여부- 청구 장해지급률 적정여부지급 난이도심사 매우 까다로움(지급받기 어려움)고도후유장해에 비해서는 지급받기 수월함가끔 위 특약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장해지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장해상태로 질병고도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병고도후유장해 특약은 80%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한 푼도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고도후유장해 지급이 어려운 이유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실제로 지급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을 호가하는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합니다.이때 지급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체 여러 부위 후유장해를 합산하여 질병후유장해 청구한 경우 장해 원인이 다르거나 파생 장해라는 이유 등으로 합산이 불가능하여 80%에 못 미친다고 주장(2) 보험 가입 전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이미 발병한 질병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3) 환자의 상태가 약간 호전이 되고 있는 경우 영구적인 장해가 아니어서 지금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4) 환자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질병후유장해 주장이외에도 사안별로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인 이유는 위와 같으며 위 내용들에 대한 반박이 가능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병고도후유장해 손해사정 결과실제 손해사정 사례에서 위와 같은 이유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환자는 저혈당에 의한 혼수 뇌병증으로 인해 스스로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호전이 되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이후에서야 보험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고 질병후유장해 사망보험금은 없었으나 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미 사망한 이후라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결국 저희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저는 손해사정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유들을 하나씩 검증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치료병원의 기록 몇 가지를 추가로 확인하여 검토하였지만 제가 제출한 질병후유장해 손해사정서와 근거자료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의료자문도 요구하지 않고 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위에서 정리해 드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이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회사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보험금 혜택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온정손해사정 대표 손해...그동안 저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맡겨주셨던 분들께서 남겨주신 생생한 후기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저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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