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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3% 무조건 좋다고? 가입 전 모르면 큰일 나는 치명적 진실새 창 열림(ip: 58.73.20.150)

  • Lina
  • 2026-08-07
  • 2

중증질환을 질병후유장해 앓게 되면 치료를 잘 받더라도 평생 후유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그 정도에 따라 보험의 질병후유장해, 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특히 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일반적인 후유장해 특약과 달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롭고 실제로 보상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왜 그런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질병고도후유장해 지급기준​질병고도후유장해 특약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신체의 후유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지급률로 평가했을 때 질병후유장해 80%가 넘는 상태로 인정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을 말합니다.​​2005년 이전에 판매된 생명보험 상품에서는 장해지급률이 아니라 장해등급 1~6급으로 구분하여 장해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해당 상품에서는 1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와 유사합니다.​​보험금은 해당 특약의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보통 10년이 많습니다.)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습니다.​​상품에 따라서는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기도 합니다.​후유장해 특약의 차이점 비교​질병고도후유장해 특약 이외에 질병후유장해 특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질병후유장해 두 가지 특약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구분질병고도후유장해질병후유장해지급기준장해지급률 80%이상일 때에만 보상80%이상은 물론 80% 미만 장해도 보상 가능지급금액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단, 80%에 미달하는 경우 한 푼도 지급 안됨)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로 계산된 금액을 보상주요 분쟁 사유- 장해지급률 합산 가능 여부(파생 장해 등)- 장해지급률 80% 해당 여부- 한시/영구장해 여부- 청구 장해지급률 적정여부지급 난이도심사 매우 까다로움(지급받기 어려움)고도후유장해에 비해서는 지급받기 수월함​가끔 위 특약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장해지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장해상태로 질병고도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병고도후유장해 특약은 80%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한 푼도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고도후유장해 지급이 어려운 이유​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실제로 지급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을 호가하는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합니다.​​이때 지급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체 여러 부위 후유장해를 합산하여 질병후유장해 청구한 경우 장해 원인이 다르거나 파생 장해라는 이유 등으로 합산이 불가능하여 80%에 못 미친다고 주장​​(2) 보험 가입 전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이미 발병한 질병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3) 환자의 상태가 약간 호전이 되고 있는 경우 영구적인 장해가 아니어서 지금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4) 환자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질병후유장해 주장​​이외에도 사안별로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인 이유는 위와 같으며 위 내용들에 대한 반박이 가능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병고도후유장해 손해사정 결과​실제 손해사정 사례에서 위와 같은 이유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환자는 저혈당에 의한 혼수 뇌병증으로 인해 스스로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호전이 되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이후에서야 보험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고 질병후유장해 사망보험금은 없었으나 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미 사망한 이후라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결국 저희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저는 손해사정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유들을 하나씩 검증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치료병원의 기록 몇 가지를 추가로 확인하여 검토하였지만 제가 제출한 질병후유장해 손해사정서와 근거자료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의료자문도 요구하지 않고 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위에서 정리해 드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이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회사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보험금 혜택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온정손해사정 대표 손해...​그동안 저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맡겨주셨던 분들께서 남겨주신 생생한 후기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저희 온...​

질병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