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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ip: 121.167.117.21)

  • HELLO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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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2026년3월1일부터반려동물(개,고양이)출입이가능한음식점의시설기준,영업자준수사항등을내용으로하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시행되어,위생·안전기준을갖추고출입구에표지판등으로안내하는음식점은반려동물과함께출입할수있다고보도자료를통해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따른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운영하고있거나운영하려는영업자중영업장시설기준,영업자준수사항등위생·안전관리기준을준수하는경우에만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운영이가능합니다. 동물종류 이제도는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운영을희망하는영업자는반드시지켜야하고,반려동물동반출입을원하지않는영업자는이번에시행되는시설기준등을따를의무가없습니다. 개정된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의위생및안전관리기준주요내용을살펴보겠습니다. 동물종류 1.시설규정 ●반려동물(개,고양이한정)출입허용영업으로시설기준을갖춘영업장은분리,구획또는구분규정제외 ●조리장,식재료보관창고등식품취급시설에출입할수없도록칸막이‧울타리설치해야함 동물종류 2.출입관리규정 반려동물동반영업장임을나타내는문구,반려동물의종류및크기등을제한하는경우그내용이포함된표지판이나안내문을손님이명확히알아볼수있도록영업소외부또는출입문에게시할것




3.식품취급시설내출입제한 동물종류 조리장,식재료보관창고등식품취급시설에는동물이출입할수없도록관리할것




4.이동금지규정 ●안전사고등을예방하기위해영업장내반려동물은이동이제한됨을알리고,안내문등을손님이알아볼수있도록게시할것 동물종류 ●영업장내에서자유롭게이동하지못하도록장비,공간또는장치중어느하나이상구비할것(반려동물전용의자,케이지,별도의전용공간,그밖에목줄또는가슴줄등을고정할수있는장치로서식약처장이정하는장치) ●손님이음식의주문,화장실이용등을위해이동할때에는목줄등안전조치를하고반려동물과함께이동하도록하고,그외의경우에는이동통제하는등안전관리할것




5.교차오염방지등을위한위생관리의무부과 동물종류 ●반려동물과사람,반려동물끼리서로접촉되지않도록식탁과식탁,식탁과통로사이에충분히거리를둘것 ●음식류진열·보관·판매·제공할때동물의털등이물혼입을방지할수있는뚜껑·덮개등사용할것.다만다음의경우는제외함



▶이미포장되어있는음식물등이물혼입우려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음식물을제공할때손님이원하지않는경우▶손님이음식물을제공받은장소에자율적으로음식물을덮을수있는뚜껑‧덮개등을비치한경우



●반려동물용용품은손님용으로사용되는용품과구분하여보관·사용하고,보관장소또는용품등에반려동물용용품보관장소또는반려동물용임을명확히표시할것 ●반려동물용분변등을버릴수있는전용쓰레기통비치할것 동물종류 6.예방접종여부확인 반려동물의예방접종여부확인하여예방접종을하지않은반려동물은출입할수없도록관리하고,예방접종을하지않은반려동물의출입이제한됨을표시할것 동물종류 7.행정제재 ●식품취급시설출입제한/이동금지규정위반 동물종류 →(1차)영업정지5일(2차)영업정지10일(3차)영업정지20일 ●그외위반 동물종류 →(1차)시정명령(2차)영업정지5일(3차)영업정지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