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애견미용학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투표에서 자신이 투표한 후보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 의원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전투표 인증 사진을 올린 뒤 “1번만 내리찍었다”며 서울시장·구청장·시·구 의원·교육감·비례대표 등 자신이 투표한 후보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31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67조 위반”이라며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현직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행위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밝혔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비밀투표 원칙은 타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강요하거나 공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며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투표 내용을 밝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투표의 비밀 침해는 타인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등 권리를 침해할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선을 넘은 행위고 기본적 자질이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선관위 검토를 거친 뒤 게시물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고, 타인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