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꽃배달 교육부가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크게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데 이어 학부모단체 간담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이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올 하반기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며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교사로선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만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교사의 안전사고 완전 면책’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번 대책이 모든 교원단체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