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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픽시자전거 이용 금지' 조례 시행…"단속 효용성 높여야"(ip: 115.138.2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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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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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선 안된다. 자전거 역시 차로 분류되는 이상, 도로를 달리기 위해선 반드시 브레이크가 장착돼야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고 있다. 데일리안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중학교 인근 공원을 찾았다. 오후 4시20분 전후로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이 삼삼오오 공원을 통과하며 집이나 학원으로 향했다. 해당 학교는 학기 초인 지난 3월 학교 차원의 대대적인 픽시 자전거 단속이 이뤄졌다고 한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인 A군은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픽시 자전거들을 압수했다"며 "요즘에는 따릉이(서울시 공유 자전거) 같은 거나 일반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편"이라고 학교 분위기를 소개했다. 최근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학생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전날 총 21건의 조례를 공포했는데 이중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개정이유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 및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실제 도로와 한강공원 등에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운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