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회사PC에서 자료를 모두 삭제한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14일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로 A 회사의 임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024년 11월쯤 급여 미지급 문제로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기 전 회사 PC에 저장된 영업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묻힐 뻔 했습니다.
A 회사의 대표는 경찰에 "PC를 포렌식해서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런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며 삭제 여부 확인 없이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표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B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고, 검찰 자체 포렌식팀의 기술 자문 등을 거쳐 보완수사를 벌였습니다.
B씨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포맷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B 씨가 임의로 회사 영업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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