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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명 짐 쌌다"…삼성전자 非반도체 직원들 결국 '폭발'(ip: 115.138.26.151)

  • 텔레미
  • 2026-05-20
  • 2
인천변호사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 내부에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소속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이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절차가 위법하다면서 법원에 교섭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낸 데 이어 심문기일 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노노 갈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노바는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앞에서 초기업노조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은 같은 날 오전 10시20분 진행된다. 기자회견에는 가처분 신청인 당사자인 초기업노조 소속 DX부문 조합원들과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 조합원들은 앞서 초기업노조 교섭 절차가 부당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노바는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를 대리해 지난 15일 수원지법에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총회 의결과 정상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바는 노동조합법이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데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초기업노조 규약 제51조엔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할 때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바는 준비서면에서 "채무자는 총회 의결은 물론이고 총회 소집 통지조차 없이 교섭요구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기업노조가 설립 후 약 3년이 지나도록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던 만큼 이 같은 절차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도 적법한 의견 수렴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바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11월6일 운영위원회에서 "교섭 시점이 가까워 전체 의견 수렴 불가"라는 이유로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했다. 다음 날엔 네이버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에게 20개 항목 중 5개를 고르도록 한 방식이었지만 집행부가 사전에 고른 제한적 선택지를 제시한 데 그쳐 실질적 의견 수렴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