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입주청소 쿠팡의 미국 상장사 프리미엄이 시험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쿠팡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 '김범석 쿠팡' 공식화…동일인 지정에 규제망 안으로
공정위는 지난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동일인이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5월 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김 의장을 쿠팡 기업집단의 실질 지배자로 봤다.
외형 성장 이어지는데…고평가 부담 키우는 규제 변수
증시 관점에서 문제는 동일인 지정이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쿠팡의 밸류에이션 변수로 번질 수 있느냐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이지만 증시에서는 뉴욕증시에 상장된 성장주로 분류된다.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 법인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국내 투자자들 역시 서학개미 경로를 통해 쿠팡 주식을 매매해왔다.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여부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위는 김 씨의 역할을 고려할 때 쿠팡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 김 의장과 친족 관련 공시·규제 부담도 달라진다. 쿠팡은 김 의장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와 지배구조 현황 등을 새로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을 둘러싼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 적용 가능성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쿠팡은 반발하고 있다. 쿠팡 측은 "김 씨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김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