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개인회생> 12살 이도현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본지 3월 6일자 4면)에서 양측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이 지속, 국과수 감정관이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도현군 유족측이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양측의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심영진)는 이날 이도현군 유족 측이 제조사(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도현군 유족 측의 추가증거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차량 상태를 조사하고 감정서를 작성한 국과수 감정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감정관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국과수 감정서를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국과수 감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유는 원고 이도현군 유족측이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발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양측은 PPT(프레젠테이션)를 활용해 변론을 펼쳤다.
원고 유족 측은 1심 판결 이후 재차 실시한 실도로 주행 재현실험과 부품 탈거시험 등 영상을 기반으로 한 자료로 '급발진이다'라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