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입주청소
그런데도 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전지를 만지면서 발열 검사를 해야 했다. 박중언은 또 2023년 10월25일부터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 훈련을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 대피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하지 않았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실행하는 과정인 위험성평가도 외면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박중언은 참사 발생 불과 이틀 전인 2024년 6월22일 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도 후속 공정을 멈추지 않았고, 같은 날 만들어진 전지를 안전한 곳에 분리·보관하지 않았다. 그 전지 여러 개가 이틀 뒤에 폭발해 참사를 초래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박중언의 위법 행위는 그로부터 아리셀 경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며 사업을 총괄한 아버지 박순관의 위법 행위와 발맞춰 자행됐다. 박순관은 리튬전지 폭발과 그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노동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같은 대응조치 매뉴얼도 안 만들었다. 한마디로 안전을 내팽개쳤다. 이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가 참사의 원인이 됐다.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무죄라니
박순관과 박중언의 이런 행위들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위의 표 참조) 2025년 9월 1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에게 징역 1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중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의 생각은 달랐다. 2026년 4월22일 박순관에게 징역 4년, 박중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박순관의 ‘주된 범죄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일터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박중언이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유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3동에서 리튬전지 연쇄 폭발로 인해 아리셀 소속 노동자 3명, 파견노동자 20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