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눈시공 김숙은 2012년 ‘절친’ 송은이와 공동명의로 해당 집을 매입했고, 이후 지분을 정리해 현재는 단독 소유하게 됐다. 김숙은 10년 넘게 해당 집을 방치했지만 최근에 “고쳐서 쓰겠다”면서 tvN ‘예측불가(家)’를 통해 집 수리 과정을 공개해왔다.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도 공개됐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김숙에게 “수리 보수가 가능하지만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국가유산청의 승인도 필요하다”면서 리모델링 설계는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기술자, 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후 김숙은 제주도에 유일한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기술자를 만났는데 기술자는 김숙 집 3분의1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실도 모르고 집을 구입했던 김숙은 불법 건축물 위치인 주방과 야외 화장실은 추후 제거 대상이라는 말에 당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 지정구역인 제주 성읍마을에서 설계할 시에는 외부 설계에 제주 현무암 돌담, 지붕 초가를 반드시 써야 하며 외부에서 보이는 문은 전통 창호 필수라는 조언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성읍마을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공사할 때 발굴 조사까지 진행해야 했다. 시굴에만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국비 지원 신청도 가능했지만 시점상 예산 소진 시 지연될 수 있다는 말에 김숙은 이른 시일 내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사비로 공사를 진행했다.
김숙의 공사를 위해 송은이도 대전에 있는 국가유산청까지 가서 발표를 진행하며 최종 승인을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김숙은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조정안이 확정됐고, 김숙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 집을 고치게 된 이유가 사라지게 됐다.
김숙은 해당 소식을 접한 후 유튜브 채널 ‘김숙티비’에 “소식 들었지? 우리 집이 제주도 문화유산 지정 구역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차박이라도 해야겠더라”고 허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예측불가’ 제작진은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 해당 조정안이 프로그램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