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파산 지방자치 확대에 대한 논의도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 현재 제시된 개헌안은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분권,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선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8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현재의 생활권에 맞는 새로운 행정구역 설정을 해야 할까. 특히 지금처럼 지역별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현실 속에서 ‘가난한 지자체’와 ‘부유한 지자체’의 형평성 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지점이 많다.
이런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는 개헌안을 6·4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은 성급한 발상일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역시 ‘정치권의 합의’를 근거로 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다. 두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도외시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되짚기 위해, 우리는 헌법 전문의 역사학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적혀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하기 전에 이미 ‘대한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도 3·1운동으로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4·19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거듭났다. 우리 헌법 전문에 수록된 한국의 ‘공식 역사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