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개인회생 “개헌은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건 안 된다면 언제 하자는 것인가. 공직선거와 동시에 해야 투표율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뻔히 알지 않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27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한 말이다. 앞서 4월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견을 표출할 정치인은 많지 않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지금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이전 헌법이 지니고 있던 모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목도 존재하며, 2026년 현재의 시대상을 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은 미흡하다. 그 내용과 형식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헌법이란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그것을 바꾸는 과정은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하지 않다.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바꾸자며, 일단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옳지 않다.
개헌론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계엄요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이므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을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고쳐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느리고 꼼꼼한, 그러면서도 한국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확실한 개헌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