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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후기

“자발적으로 왔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구조적 착취와 인신매매(ip: 124.198.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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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24
  • 8
광주개인회생 국에 사는 A가 있다.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는 어느 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광고 하나를 보게 된다. “서울시가 연결해주는 해외 일자리 프로그램.” 시청에서 설명회를 연다는 말에 A는 그 자리에 가본다. 설명은 솔깃하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두 배 높은 나라에서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하고 돌아올 수 있고, 숙식도 제공된다. 언어를 몰라도 되는 단순 노동이며, 이미 다녀온 한국인도 많다고 한다. A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 그는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하자 상황은 달라진다. 함께 온 관계자는 여권을 맡기라고 요구한다. 행정비용을 이유로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대출금은 매달 임금의 3분의 1씩 공제된다. 일을 중간에 그만두면 이탈보증금과 벌금을 내야 하고, 가족은 이탈 방지 보증인이 된다. 계약을 어기면 민형사 소송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따라붙는다. 이미 한국을 떠났고, 돌아갈 돈도, 여권도 없다. 그저 정해진 기간을 버티고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처럼 보인다. 이 상황을 두고, 처음에 “자발적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한국에 온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실제로 마주한 현실이다. 계절노동자 제도 설계와 현실의 간극, 왜? 외국인 계절근로비자(E-8)는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어촌에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이다. 고용노동부가 아닌 법무부가 관할하며, 일손이 필요한 한국의 농어촌 기초지방자체단체가 필리핀·베트남 등 인력을 보낼 수 있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를 맺어 운영된다. 외국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계절노동자로 초청하고, 고용주에게 배정하여 일하게 하는 방식이다. 제도상 핵심 원칙은 명확하다. 노동자의 모집과 송출, 배정 전 과정은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하며, 사적 중개나 알선, 수수료 수취는 엄격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