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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는 ‘사건’이 아닌 ‘과정’(ip: 115.138.39.155)

  • 밥먹자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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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필라테스 명성진 대표는 소년범죄를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범죄를 단지 ‘법을 어긴 사건’으로 본다면, 대응 역시 법적 제재에 머무르기 쉽다. 소년범죄가 일탈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누적된 관계의 실패, 돌봄의 실패, 교육의 실패, 사회적 보호의 실패가 자리한다.” 소년이 다시 법정에 서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대안은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다.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소년원 과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선영 교수는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소년원이 열 곳이다. 과밀 문제 때문에 소년원 조치인 9호 처분(6개월 이내)은 4개월 만에, 10호 처분(2년 이내)은 1년 만에 아이들을 내보내는 실정이다. 보호관찰 붙여서 임시 퇴원 조치하지만, 보호력이 없는 아이들은 나가자마자 또 범죄를 저지른다. 소년원에 들어오는 이유 1위가 ‘보호관찰 위반’이다. 악순환이다”라고 말했다. 정신질환 소년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째 소년재판을 맡고 있는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현장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ADHD를 비롯한 반항장애, 조울증,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원은 소년보호 절차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최종 보호처분 전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하고, 필요하면 아이에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법원이 보호소년에게 치료위탁 처분(7호)을 내리기 쉽지 않다. 보호소년을 6개월간 위탁받아 치료해줄 전문 정신병원이 많지 않아서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대전에는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을 제외하고 7호 처분을 해줄 민간병원이 없다.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입원 가능한 병원을 빨리 발굴하는 일이다. 이것도 병원에서 아이들을 받아준다고 해야 가능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