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필라테스 단순 상징적인 조치로서 상한 연령 하향을 선택하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적지 않다. 국제기준 또한 엄벌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최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해 비구금적 조치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8·9·10호)이 신체 자유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지만 조사·재판 기록은 남는다. 박선영 교수는 “만약 촉법소년이 성인이 된 후 범죄를 저지르면, 그들의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을 꿈꾸더라도 면접 단계에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촉법소년을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전문가들은 당장 심각한 몇몇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진 ‘세상을품은아이들(6호 처분 시설)’ 대표는 3월20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시행보다 시급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만으로는 소년범죄 문제의 본질을 다루기에 부족하다. 소년범죄를 진지하게 줄이고 싶다면, 단지 연령의 숫자만으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왜 아이들이 범죄에 들어오는가’ ‘어떻게 해야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즉 재범의 구조와 회복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 촉법소년의 적정 연령에 관한 논의가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수단으로 충분한지 고민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