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필라테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 소년부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로 엄벌하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까?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만 13세로 낮추면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다. 미국의 경우 형사처벌 받는 아이와 보호처분 받는 아이를 비교해보니 형사처벌을 받은 아이들의 재범률이 높았다”라고 답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오히려 다시 연령을 올리는 추세다. 박선영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6세로 조정, 덴마크는 15세에서 14세로 내렸다가 15세로 되돌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연령을 내려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강력 처벌했더니 재범률이 증가했다. 한국보다 형사책임 연령이 낮은 미국 위스콘신주와 펜실베이니아주는 최저 형사책임 연령을 10세로 설정했다. 이 경우, 살인 범죄를 강력 처벌하기 위해 나이를 낮게 설정했다는 목적이 법에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