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개인회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차량 운행을 막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람이 있었는데 차를 몬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연대 조합원 B(60대)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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