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필라테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에 널리 쓰이는 위치추적기가 최근 사생활 침해를 넘어 스토킹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의 자극적인 마케팅이 이런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판매자는 "100% 리얼 후기""의심을 확신으로"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성인 남성 50.8%가 외도 경험이 있다"는 식의 출처 불명 통계를 인용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태도 보인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거나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이 없다"는 점을 주요 기능으로 내세우며,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부 사이라도 예외는 없다. 이를 위반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판매자들의 주장과 달리, 동의 없이 몰래 부착한 위치추적기로 확보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 오히려 본인이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모순적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관련 게시물을 올리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