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필라테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16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낮 12시쯤 종료됐으나, 변호인단이 전씨의 수갑 착용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전씨가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부당하다며 촬영을 시도했으나, 법원 방호원들이 "경내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다"고 제지하면서 일시적인 충돌이 빚어졌다.
전씨 측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운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공권력이 심리적 위축과 낙인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한 만큼 수갑을 채워 호송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미체포 상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경우 법원 판단 전까지 신병 확보를 위해 구인영장이 함께 발부된다는 설명이다.
전씨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현 정권 들어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