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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해야…고용승계도 계약서 명시(ip: 115.138.50.253)

  • 아현역
  • 2026-04-17
  • 11
대구개인회생 정부는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적정 하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와 9월 발족할 공무직위원회에서 대책 이행 여부와 추가 개선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의 '적정 도급 운영 관련 평가 기준 마련'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 앞서 관계부처는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및 현장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최저 낙찰률을 적용,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기준 1만1천337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노무비가 산정돼 도급 금액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발주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도급을 사용하면서 발주노동자와 도급 노동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있는 사례가 에너지·철도·도로 분야에서 총 29건이 확인됐다. 도급계약 기간을 1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도 50% 이상으로, 단기계약의 반복 체결로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도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해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