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철거 부산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부산 동래구 럭키(이하 동래럭키) 아파트 주민들이 부산시에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유자들이 40년 넘게 재산세를 낸 단지 내 부지를 재건축 계획 상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부산시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자 사이 상반된 입장도 있어 주민 갈등 양상도 보인다.
동래럭키 아파트 토지 소유자 일부는 부산시에 재건축 입안서 전면 재검토와 근린공원 계획 부지의 반환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현재 아파트 내 1만 2088㎡(약 3656평) 면적의 공원 부지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소유라는 것이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난 40여년 간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120억 원을 냈다는 게 이유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아파트가 지어지던 1982년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고시됐다. 하지만 건축 허가 과정에서 부산시의 행정 착오로 아파트 부지에 포함됐다. 이 문제는 1983년 준공 이후에도 바로잡히지 않았고, 해당 부지 지분은 1500여 세대에 나눠져 등기됐다.
이들은 부산시가 아파트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면서 해당 부지 면적만큼을 다시 근린공원으로 설정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산세를 납부했기에 부지가 자신들의 소유이며, 관련법에 따라 재개발 구역 내 일부 면적(6000㎡)만 근린공원으로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