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철거 대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고 사건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 3명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에 주 의원은 "법원이 헌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속시키기 위해 불법적이고 원칙 없는 컷오프를 무효로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나흘 뒤인 2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당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춰 볼 때 법원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