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변호사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이미 도입한 독일·스페인의 사례를 참조해, 재판소원 중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등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헌법재판소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 사건 수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2월13일 보도자료)”라고 주장했다.
박준희 헌법재판소 심판지원실장은 2월11일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 출석해 재판소원 대상 사건을 제한하는 문구를 법안에 넣자는 의견을 냈다. “재판소원이 제4심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68조 3항을 신설해 본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판소원이 허용된다는 점, 헌법소원은 비상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확정된 재판에 대한 청구만 허용된다는 점을 각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린다.” 결과적으로 이 제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2월27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황희 교수는 “득과 실을 따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득을 더욱 살리고 실을 더욱 줄이려는 정교한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모든 국가권력은 남용될 위험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잘못된 재판이 시정되고,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더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거라는 보장도 없다. 김진한 변호사는 그럼에도 재판소원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확실한 건, 통제받지 않.